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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나522
입회예수금 반환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5. 원고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020. 12. 11. 기일지 정신청 이후...

이유

1. 민사 소송법 제 268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사실 원고는 적법하게 통지 받거나 고지 받고도 2020. 5. 6. 오전 10:40 열린 제 1회 변론 기일과 2020. 10. 14. 오후 14:00 열린 제 3회 변론 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출석한 피고 지배인은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그 뒤 1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15. 원고의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2020. 12. 11. 그 효력을 다투는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68 조, 제 67조 제 3 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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