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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6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대변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4.93 톤, 승선원 2명)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연안 복합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3:00 경 부산 기장군 대변 항에서 C에 선원 1명을 편승 코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14:50 경부터 15:50 경까지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 항 남방 파제 앞 20 미터 해상에서 관할 군 수의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줄 낚시 2개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고등어 15마리와 학꽁치 3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규정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서는 “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는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에서는 “ 어업 ”이란 ‘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연안 어업으로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연안 선망 어업, 연안 통발 어업, 연안 조망 어업, 연안 선인망 어업, 연안 자망 어업, 연안들 망 어업, 연안 복합 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 1 조에서는 “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ㆍ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ㆍ 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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