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대변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4.93 톤, 승선원 2명)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연안 복합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3:00 경 부산 기장군 대변 항에서 C에 선원 1명을 편승하고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14:50 경부터 15:50 경까지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 항 남방 파제 앞 20 미터 해상에서 관할 군 수의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줄 낚시 2개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고등어 15마리와 학꽁치 3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라도 ‘ 수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 인은 연안 자망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어로 행위( 즉, 연안 복합 어업에 속하는 외 바늘 낚시행위) 도중에 단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원 1명과 허가 받은 연안 자망 어업을 위해 출항한 후 조업을 위해 자망을 정리하던 중 남는 시간에 낚싯대 2대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