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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069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선인 C에 설치된 연합 복합 어업( 외줄 낚시) 용 자동 양망기를 이용하여 우 럭 1마리를 포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2.9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4. 10:00 경부터 12:55 경까지 군산시 소재 어청도 서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외줄 낚시( 연안 복합 어업 )를 투ㆍ양망하여 시가 미 상의 우 럭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산업법 규정들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도 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점,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ㆍ채취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조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수사기록 15 쪽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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