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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공영주차장은, 특정한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설치된 것인 점, 차단기 등 출입통제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공영주차장은 주중에는 바리게이트 등으로 출입구를 모두 막아 놓고 주말에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당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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