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8. 25.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사택 앞 주차장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8. 25. 00:46경 G 사택 H동 주차장에서 SM7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