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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수리비가 약 370만 원가량 나올 정도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또한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튀어나가 가드레일이 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정도와 당시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시적으로나마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산내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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