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9 2014노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2013. 8. 27. 2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8. 27. 23:30경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사고를 목격한 경비원 Z 및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L에 의하여 추격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2012. 초여름 저녁 무렵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범 R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범행일자에 관한 심리를 충실히 심리하였더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될 수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 103,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2013. 8. 27. 2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원심 판시 미성아파트 앞에 위치한 차로구분이 없는 폭 6m 미만의 이면도로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내용은 피해차량 3대가 한편에 일렬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