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8:37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
그 중 1개는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다른 1개를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내가 조직 폭력배인데 한번 죽어 볼래
씨발 년” 이라고 말해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특수 폭행 등), 수사보고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판시 제 2 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