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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60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274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274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에서, [별지1] 퇴직금산정표와 함께 ‘피고는 원고 A에게 15,823,920원, 원고 B에게 13,4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2. 15. 선고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별지1]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하 퇴직판결원금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피고들의 근속연수를 산정하면서, 피고들과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과 달리 이를 1년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다. 원고는 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율 20%와 기타주민세 2%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8. 이에 따라 산정한 [별지2] 판결금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중 원천징수세액합계란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6. 1. 18.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22%의 비율로 소득세를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원고의 2016. 5. 23.자 준비서면 4쪽 표 공제계 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고 변제공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정9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2. 2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6. 1. 28.경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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