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15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26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26 퇴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0. 27. 선고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별지1]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하 퇴직판결원금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피고들의 근속연수를 산정하면서, 피고들과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과 달리 이를 1년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다. 원고는 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율 20%와 기타주민세 2%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8. 이에 따라 산정한 [별지2] 판결금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중 원천징수세액합계란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6. 1. 18.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22%의 비율로 소득세를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원고의 2016. 5. 23.자 준비서면 4쪽 표 공제계 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고 변제공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정9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2. 2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6. 1. 29.경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