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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52581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에서 누수 탐지 및 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이고, 피고는 2017. 3. 1.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현장기사로 근로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 회사에게 “ 피고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서 배운 기술에 대하여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종에서 절대로 취직하지 않겠습니다.

입사 당시에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고 만약 위반시 매달 원고 회사 측에 일금 5,000,000( 오백만원) 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퇴직 각서( 이하 ‘ 이 사건 퇴직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경부터 전 남 영암군, 강진군 등에서 ‘C’ 라는 상호로 누수 탐지 및 보수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퇴직 각서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 이하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원고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누수 탐지 및 보수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퇴직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퇴직 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약정금 60,000,000원(= 월 5,000,000원 ×12 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퇴직 각서는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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