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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608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 계약 제 9조는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반경 3km 이내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수강생 명단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I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하여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 계약 전체 또는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위 근로 계약 제 9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2014. 11.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학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신의칙 상 위 근로 계약 제 9조와 유사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① 피고가 수강생 14명을 불법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44,100,000원{= 14명 × 350,000원 (1 인당 수강료) × 9개월 (2018. 4.부터 2019. 2.까지)}, ② 피고의 수강생 명단 반출 및 수강생 유치활동으로 원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최근 3년 간 광고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 및 위자료를 합한 6,000,000원, 합계 50,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나.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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