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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085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공구와 마모부품의 코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8. 1.경부터 원고의 C센터에서 매니저 겸 임원 등으로 매출 및 고객관리, 인사관리, 비용관리 등 원고의 C센터 관리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7.경 퇴직한 사람이다.

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의 위 퇴직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종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자진사직 피고는 2014. 7. 7.자로 원고 회사에서 자진사직 제2조 퇴직청산금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사직에 대한 호의적인 급부로서 7개월분의 급여(명예퇴직금) 46,178,748원을 포함하여 총 91,280,832원의 퇴직청산금 지급 제3조 교육ㆍ훈련 서약에 따른 청구의 포기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교육ㆍ훈련지원금 21,553,000원의 반환청구권 포기 제5조 면책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명예퇴직금 및 교육ㆍ훈련지원금을 원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 부담 제7조 경업금지 피고는 본 계약 발효일부터 12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일체의 영업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체, 조합, 회사, 조인트벤처, 기타 일체의 사업형태에 참여 및 그 지분소유 금지 제8조 유인행위금지 피고는 본 계약 발효일부터 12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회사나 계열사의 임ㆍ직원 등이 고용관계를 해지하거나 고용계약 등을 위반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유인 및 그러한 임ㆍ직원 등 고용 금지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명예퇴직금 46,178,74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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