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1769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아래 1, 2차량(이하 ‘1,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4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 D E G J F H K I

나. 1차사고의 발생 2017. 12. 16. 04: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5번길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99.1km 지점을 4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후방에서 3차량이 중심을 잃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다음 다시 2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1차로로 돌아오다가 3차량의 뒷부분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3차량을 피하여 차로변경 중이던 4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량은 갓길과 2차로에 걸쳐서, 4차량은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다.

다. 2차사고의 발생 약 4분이 지났을 무렵, 1차량이 정차해 있던 4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다가 마침 2차로 후방에서 뒤따르던 2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1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추돌하였고, 2차량은 우측 앞 부분으로 3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3차량이 밀리면서 도로변에 서 있던 3차량 운전자 H과 동승자 I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I은 치료 중이던 2017. 12. 16. 05:50경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금으로 합계 307,303,300원(I 270,960,860원 1차량 수리비 19,782, 440원 2차량 수리비 1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