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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4가단323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부국상호신용금고는 1997. 4. 11. C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6. 28. 부국상호신용금고로부터 C 및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B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26. ‘B는 C과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29,180,51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314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에게 가지는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9. 30. 기준으로 B에게 76,443,197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부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88/421 지분(이하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88/421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고, 피고, E, F, G, H, I, B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5. B의 상속지분인 2/15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그에 따라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B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인 2/15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88/421 지분에 관하여는, B의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인 776/6315 지분(388/421 중 2/15 지분)을 포함한 388/421 지분(망인의 지분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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