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나가라 하노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등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