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0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3층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100평 규모의 업소 내에서 객실 12개, 탁자 12개 자동반주장치 11대, 자막용 영상장치 1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