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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6. 21: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C’에서 영상가요

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아온 D 등 손님 4명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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