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8구합882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대통령에 의하여 B기관(이하 'B기관‘라 한다) 이사로 임명되었다.

감사원은 2017. 10. 17.부터 11. 9.까지 B기관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11. 24. 피고에게「원고가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23,981,000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54회에 걸쳐 3,273,000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고, 269회에 걸쳐 13,818,000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을 제1호증 제1쪽 및 제23쪽 이하). 이에 피고는 2017. 12. 27.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개최하고(을 제3호증), ‘B기관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의안번호 C)’이라는 의안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하였고, 위 해임 건의에 따라 대통령은 2017. 12. 29. 원고를 B기관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2017. 12. 27. B기관 이사 해임건의에 관한 심의(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갑 제1호증).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회의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