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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6974
파면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9.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울산광역시 종합개발본부 근무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회계과, 도시미관과, 울산광역시 B기관 회계정보과, 사회복지과를 거쳐 2016. 6. 30.부터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부터 2014. 8. 21.까지 울산광역시 B기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관의 신축개보수 공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① 2013. 10. 30.경 울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낙찰 받은 D 주식회사(이하 ’이사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도록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② 2013. 12. 2. 19:00경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음식과 술, 안주 및 도우미의 접대 등을 제공받고, 2013. 12. 19. G으로 하여금 상관인 B기관 사회복지과장 H의 성기보형물 삽입수술비 22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으며, 2014. 1. 17. G으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고, 2014. 3. 5. G으로부터 7,000,000원을 받았으며, 2015. 3. 16. G으로 하여금 상급자인 B기관 회계정보과 계장 I의 성기보형물 삽입수술비 616,2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 및 추징금 7,157,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57호),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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