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B기관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품질총괄과에 근무하면서 C 내에서 진행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주무관인 E, 감리단장 F 등과 공모하여 B기관 공사관리과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다. B기관장은 2015. 12.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청구와 관련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되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원고의 위 징계처분 사유를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보았음을 이유로 2016. 8. 31. 피고에게 다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