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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렉스턴 차량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용돈벌이로 한번 해봐라, 괜찮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2011. 10. 31. 01:15경 서울 종로구 행촌동 무학재고개 서대문형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E BMW 745Li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금이야,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말을 듣고 위 BMW 745Li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피고인 C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1. 18. 부품비 명목으로 980,800원을 F에, 2011. 11. 22. 수리비 명목으로 896,000원을 G에, 2011. 11. 24.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4,170원을 H에게, 2011. 11. 25. 치료비 명목으로 1,212,410원을 I신경외과의원에, 2012. 2. 10. 렌터비 명목으로 5,060,000원을 주식호사 효성렌트카에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8,15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의 차량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1. 28.에 20,000,000원, 2011. 11. 30.에 2,000,000원, 2012. 4. 26.에 18,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합계 48,153,38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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