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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30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에게 17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C은 위 돈 중 자신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대여하였던 돈 6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중에 15,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은 2010. 8. 1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5,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제1호증)인 입금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0. 8. 17. 위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액면 금 106,000,000원의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라.

C은 2011. 10.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15,000,000원권 차용증을 반환받고, ‘입금증<영수증>’(을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9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차용금이 120,000,000원인데 그 중 80,000,000원을 갚기로 원고와 합의한 뒤 2010. 10. 경(추석이 지났을 무렵) 6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을 제1호증을 교부받았고, 2011. 10.경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을 제2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 증인 C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작성일이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년 추석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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