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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피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갑 제2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증인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2. 나.

1)항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전주지방법원(2015카단814)은 2015. 3.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160,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60,100,000원을 100,000,000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감면한다.

2. 합의금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금 45,181,588원 중에서 변제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는 잔금 25,181,588원을 피고에게 돌려주되, 이 합의에 수고한 C 목사의 교회 계좌(E조합 F)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준다.

3. 피고는 합의금 중 위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8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한다

(단, 중도금 ‘중도금’은 분할 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금원의 액수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 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은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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