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4. 6. 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05.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A은 2014. 4. 24. 사망하였고, 당시 A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F, G, H이 있었는데, 2014. 6. 17. 위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차용증, 이 문서는 2004. 6. 9.자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가 2004. 6. 9.자로 A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상단 부분과 피고가 2001. 3. 3. 이후 A으로부터 차용하였던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하단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비록 차용증 작성일자가 2004. 6. 9.이 아닌 2001. 6. 9.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이 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본을 송달받자, 2010. 12.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은 피고가 2001. 6. 9.경 A에게 15,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A이 그 차용증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고 작성일자 중 “2001년” 부분을 “2004년”으로 변개하였으며, 또 피고가 3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35,000,000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에 허위로 기재하여 넣었다는 것인 점,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15,000,000원짜리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