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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59
공갈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취지에서 이들에게 합의금을 받았을 뿐 공갈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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