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2도9791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아 이 사건 점포들을 넘겨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점포들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