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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2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뇨를 앓고 있는 부친과 백내장을 앓고 있는 모친을 비롯하여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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