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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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