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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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