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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나6460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서 ① 계약해제로 인한 18,090,250원의 부당이득금, ② 77,000,000원의 지체상금, ③ 4,000,000원의 과태료 관련 손해배상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본소청구 중 위 ① 청구를 인용, 위 ② 청구를 일부 인용, 위 ③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본소청구 중 위 ①, ② 청구 및 반소청구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일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 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2014년 3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4년 6월 26일

5. 계약금액: 일금 일억구천이백오십만 원 정 (₩ 192,500,000원-V.A.T 포함) 공급가액: 일금 일억칠천오백만 원 정 (₩ 175,000,000원) V.A.T: 일금 일천칠백오십만 원 정 (₩ 17,500,000원)

9. 지체상금율: 1/1000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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