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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801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구 상호: 한빛조경 주식회사)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4. 1. 17. 주식회사 아트포커스(이하 ‘아트포커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TEC건설(주)(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안양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을 대금 488,400,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D은 2015. 2. 25. 원고를 비롯한 작업참여자 4인에게 '2014년 4월과 5월 B 현장(한빛조경 현장)에서 앉음벽, 스탠드 목재 공사와 관련하여 위 작업참여자 4인의 자재비 및 노무비가 2014년 4월 666만 원, 같은 해 5월 550만 원 등 합계 12,160,000원이 체불되었다

'는 취지의 노무비 및 자재비 체불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티이씨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그중 조경시설물 설치를 아트포커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아트포커스는 이를 C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아트포커스는 수수료만 받는 형식상의 회사였으므로, 피고는 C의 직원 D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조경시설물 설치를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노무자 3인과 함께 2014. 3.부터 2014. 4.까지 위 조경시설물 중 앉음벽, 스탠드, 보도블록, 경계석 설치, 운동장 기초 공사 등을 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D을 통해 원고와 노무자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 등의 노임 666만 원과 자재비 550만 원을 합한 1,21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자재비 부분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원인으로 구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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