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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7 2020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50경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미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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