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7:45경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존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달 만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비록 아침에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