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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서울 서초구 C역 일대에서 여성의 상체가 드러난 사진과 "입싸방 39,000원 D"이라는 문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실린 가로 12.5cm 세로 9cm 크기의 전단지 100여장을 도로로 다니면서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전단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등),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 표시의무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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