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3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서울 도봉구 B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가.

2011. 8. 5.경부터 2011. 11. 30.경 까지 청소년인 C(D생)을 고용하여 일당 약 3만 원을 지급하며 서울 도봉구 창동역 1, 2번 출구 주변, 같은 구 쌍문역 롯데리아 주변, 노원구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큼여대생과 만남, 뽀뽀방, 예약필수, 30분-4만 원, 1시간-7만 원, E‘ 등의 문구가 인쇄된 키스방 전단지 외 2종을 하루에 약 2,000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나. 2011. 8.말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청소년인 F(G생)을 고용하여 일당 약 3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키스방 전단지를 하루에 약 2,000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C에게 지시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역 1, 2번 출구 주변, 같은 구 쌍문역 롯데리아 주변, 노원구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큼여대생과 만남, 뽀뽀방, 예약필수, 30분-4만 원, 1시간-7만 원, E‘ 등의 문구가 인쇄된 키스방 전단지를 배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