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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5. 19:45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 9번길 93에 있는 경동별장모텔 등 2개 모텔 입구 계단에 과일 또는 아이스크림 그림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12장을 접착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부착 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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