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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9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1. 18: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6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노상에서 키스방 영업 광고를 하기 위하여 가로 12.5cm, 세로 8.5cm 크기에 “입싸방 3만9천, B”라는 문구와 여성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500매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길거리 등에 배포하고,

2. 2012. 11. 01. 22:20경 위 국기원 사거리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사거리 앞 인근까지 "입싸방 3만9천원"이라는 문구와 여성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300매를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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