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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재혁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의 범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사 아닌 자가 그 시행 내용을 기록한 간호기록지, 각종 대장, 판독지 등도 포함되므로,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피고인은 위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우선 관련 법률의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①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1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의2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8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행위를, 후단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각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후단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전단은 단순히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은 단순한 “진료기록”의 개념과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 제11조 제3항 은 그 기준을 의료법 제21조 에 두고 있는바,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제2조 를 더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 은 “진료”의 개념과 “의료”의 개념을 구별하여 “진료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더하여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를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에는 그 “의료행위(진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료”는 “의료행위”의 한 태양으로서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전제하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와 그밖의 의료인도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검사 및 처방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지, 각종 대장, 판독지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간호기록지, 각종 대장, 판독지 등도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에 포함된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위 법률위반의 죄책을 묻게 되어 범죄구성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의사 작성의 “진료기록부”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여 위 법률 제38조 제3항 전단에서는 후단과 달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이 허위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행위로서 위 법률 제38조 제3항 후단을 적용하거나, 보험사업자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에게 보험사업자등을 기망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편취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 제38조 제3항 전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송승우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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