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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24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강간 미수 무죄 부분) I은 피고인에게 2017. 4. 23. 10:00 전화로 “ 어제 왜 그랬어요

나는 안 잊혀 진다고, 몸에 남았다고

”라고 말했고, 2017. 4. 23. 19:26 L으로 “ 집 끌고 가서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4. 24. 08:28 전화로 “ 웃기고 있네,

강제 추행 한 거지, 아직도 밑이 아파 죽겠는데 ”라고 말했다.

I은 2017. 4. 25.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범죄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2017. 4. 26. 다시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4. 23. 00:10 경 I에 대한 강간 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00:10 경 서울 강서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처음 함께 술을 마신 I에게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I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I에게 입을 맞추고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려 눕힌 후 I의 몸 위에서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I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계속하여 I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I이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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