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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27 2016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주지방 ’에서 제 1차 강간 미수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이 함께 있었던 장소는 주지방이 아닌 ‘ 부엌방’ 이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제 2차 강간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변경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제 2차 강간 미수 범행 당시 큰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통상적인 정도의 소리를 바로 옆 I의 방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I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당시 다급하거나 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나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전날의 강간 미수 피해사실을 I에게만 알리고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G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점, ⑤ 피해자가 강간 미수 범행 과정에서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고,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아침식사를 마련하여 준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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