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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고합421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의 중학교 후배이다.

1. 체포 치상 피고인은 2017. 8. 7. 03:30 경부터 03:48 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 싫다’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화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고 대전시 서구 F 부근 골목까지 끌고 가, 이에 손이 아파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놔 달라” 고 했는데도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가 “ 내가 갈 테니까 놔 라 ”라고 하여 함께 걸어가다가 위 F 현관 앞에서 다시 계단 난간 봉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위 F 건물 2 층 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체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몸을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0 경 위와 같이 위 F 306호 피고인의 집에 끌고 들어가, 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끌어당겨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사진, CD,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한 G 메시지),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체포 치상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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