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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5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4. 11. 17. 19: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6세) 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USB 1점,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신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인 팬티와 브래지어 16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인 팬티 1점, 브래지어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인 팬티 1점, 브래지어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22. 21:3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6세) 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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