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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18 2018가합515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814,058원, 선정자 B에게 37,687,485원, 선정자 C에게 3,326,38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선정자 C, F은 2018. 2. 25.에, 선정자 D, E, G은 2018. 3. 30.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2018. 4. 15.에 각 퇴사함],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주문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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