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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808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E에 대한 채권자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980호로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선정자 C에게 1,050만 원, 원고 A에게 700만 원, 선정자 D에게 2,5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와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칭하고, 위 가항 기재 원고 등의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0448, 10449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가, 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814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7.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원고 등의 채권 중 1,75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27,856,273원의 채권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ㆍ추심명령 결정은 2013.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E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7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8호증의1, 을 9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채권이 E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별소로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파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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