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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5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글을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E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오랫동안 옷을 고르고 주문한 바지 등을 반품 요청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 23:05경 양산시 F 103동 508호 자신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G'에 접속하여 "H/'I'/절대가지 마세요

(J마트 가기 전 K과 L 사이에 위치함)'이라는 제목으로 "I 가서 옷 절대 사지 마세요 ㅠㅠ

:: (중략) 특히 이런 말까지 했죠

나 원 참 사람같이 뚱뚱해야지!!!

(중략) 씨팔..저팔하며 뚱뚱한게 사람도 아닌게 등등으로 욕을 막 하더랍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카페 회원들이 이를 열람케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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