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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46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재단법인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1. 24. 고서, 고문서, 미술품 등을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써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산 총액 20억 원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이고,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이사이다.

원고

B, 피고, F, G, H, I, J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0. 2. 6. 사망함에 따라 각 1/7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이고 각 부동산은 별지 2 목록(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는 피고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료 등을 지급받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는 지급받은 임료를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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