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036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1. 3. 송풍기, 모터, 전동기부품,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경기 가평군 D 지상 E공단(C)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4,9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3. 2. 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발령 및 확정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C의 대표자(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C이므로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C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