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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7 2011가단34067
추심금
주문

1. 원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325,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0. 10. 26. 피고, E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G 지상 신축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등이 C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C, D이 50%씩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한 후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에이(A)동 201호, 301호, 302호, 비이(B)동 2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11. 초경 이 사건 다세대 건물은 완공되었고, 2011. 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6. 1.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20663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라 청구금액을 69,325,335원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12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1. 4. 20. H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20663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0. 10. 26.자 합의서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H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취지를 통지하으며, 위 통지는 2011. 4.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시 2011. 11. 15. H은 원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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