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325,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0. 10. 26. 피고, E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G 지상 신축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등이 C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C, D이 50%씩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한 후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다세대 건물 중 에이(A)동 201호, 301호, 302호, 비이(B)동 2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11. 초경 이 사건 다세대 건물은 완공되었고, 2011. 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6. 1.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20663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라 청구금액을 69,325,335원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12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1. 4. 20. H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20663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0. 10. 26.자 합의서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H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취지를 통지하으며, 위 통지는 2011. 4.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시 2011. 11. 15. H은 원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